양구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시간 확대 한다
6월1일 시행 주민부담감소와 주차장활성화 기대
정연석 | 기사입력 2009-06-02 20:12:18

양구군은 지난 2월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읍지역 시가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6.1일부터 무료주차시간을 확대하고 월 정기주차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시행하고 있던 무료주차시간이 10분으로 짧아 주민들이 상가이용 등 간단한 일상의 일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주차요금징수로 주민부담이 크다는 주민여론을 해소하고자 시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양구군에서는 양구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양구군의회에 상정하여 지난 27일 양구군의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양구군은 지난 2월부터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면서 지역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급지와 2급지로 구분해 운영하기로 하였다.

1급지의 경우는 30분간, 2급지의 경우는 1시간을 무료주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기주차요금도 현재 월 50,000원에서 월 30,000원으로 인하함으로써 주차장 이용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영주차장의 이용증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공영주차장 급지구분은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역을 기준으로 읍사무소, 명품관, 현대모텔옆, 은성다방옆, 세종호텔옆, 유성철물, LG전자뒤, 산림조합옆, 구양구농협, 신라장옆 등 노외주차장 10개소와 노상주차장 전구간을 1급지로 지정하였다.

2급지는 향군회관 옆, 농협군지부 뒤, 양구신협 앞, 제일예식장 뒤 등 노외주차장 등 4개소이다.

양구군은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시간 확대와 월 정기주차요금 인하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나아가 주택옆 골목길에 주차하는 차량도 줄어 주차질서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도시개발과 장만관 교통행정담당은 시가지 공영주차랑 유료화와 정기주차요금 징수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주민들이 상가 이용 등 생활에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코자 무료주차시간을 확대하고 월 정기주차요금을 인하하게 되었다며 주차장 이용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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