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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셋째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외에도 5년간 아이안전보험료를 지원해준다
양양군은 양양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올 1월1일 이후 군내에서 출생한 셋째아이부터는 3년간 월10만원의 출산장려금외에도 5년간 월2만원이내의 안전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안전보험은 5년 불입 18세 만기 소멸형으로서 보험가입기간 동안 각종 질병이나 암,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민간 보험회사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지원기간중 해당 가정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 보험 효력을 자동적으로 잃게 된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군 보건소는 공개경쟁을 거쳐 선정된 보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양양군은 아이를 낳으면 자녀수에 관계없이 출산시 각 10만원상당의 출산용품과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며
첫째아이는 1회 10만원, 둘째아이는 1년간 월10만원, 셋째아이는 3년간 월1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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