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고광정 | 기사입력 2009-05-18 11:13:24
속초시는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5월 18일부터 5월말까지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동안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항포구별로 책임단속을 펼치는 한편, 불법어업 우범지 및 불법어획물 판매와 보관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원도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해상 단속활동도 병행해 실시한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하여는 포획한 어획물과 어구 등을 전량 압수조치 하고, 불법어업물의 위탁판매 행위, 대량으로 불법 수산물을 유통하거나 포획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일부 수산물 포획금지기간은 대게류(대게 및 붉은 대게) 암컷은 연중, 은어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 그리고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털게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코끼리 조개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어업행위 집중 단속을 계기로 어업인 스스로가 불법어업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임뉴스/고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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