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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화장지설의 사용을 도착순에서 예약제로 바꾸어 오는 5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원주시는 화장시설 사용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원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자 지난 해 11월 20일 자로 원주시민의 화장시설 사용료는 10만원 그대로 둔채 외지인의 사용 억제를 위해 사용료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 그러나, 조례를 개정한 2008년 11월 20일 이전과 그 이후 금년 3월 말까지 화장시설 이용 현황을 비교해본 바 관외거주자의 이용율이 55.4%에서 49.9%로 5.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외 거주자의 사용이 당초 목표한 만큼의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원주시 거주 사망자를 우선 사용토록하는 예약제로 바꾸어 오는 5월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한편, 원주시는 지난 해 2,995구를 화장해 1일 평균 8.3구로 1일 화장 수용능력 8구를 넘어서고 있어 화장시설 확장 이전을 포함한 종합장사시설인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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