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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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에서는 축산물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축산업 등록제를 오는 6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50㎡이상의 축사에서 닭이나 오리를 기르려는 농가도 축산업등록을 해야 한다.
예전에는 소를 기르는 시설면적이 300㎡를 초과하거나 50㎡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농가만 축산업을 등록하면 됐었다.
하지만 축산물의 사육이력을 확인하고 가축방역과 친환경 축산직불제등의 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소규모로 닭이나 오리를 기르려는 농가까지 축산업 등록을 의무화 하는 ‘축산업 등록제’를 시행해 종축별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2008년 12월 24일 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르면 50㎡이상의 축사에서 닭이나 오리를 기르려는 농가도 2009년 6월 24일부터는 반드시 축산업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하우스 등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축산업을 하려면 반드시 축산업을 등록 해야 한다”며“등록절차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서류만 작성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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