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 기사입력 2009-05-02 16:47:27

평창군이 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임산물 채취와 산림훼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평창군은 산나물 채취철에 접어들면서 미탄면 청옥산, 방림면 백덕산, 용평면 계방산, 봉평면 태기산 등에 무단 입산으로 산불위험요인이 많아져 5월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5월 단속에 적발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도 높은 사법처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산불조심기간에 무단입산하거나, 임산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 10만원~300만원까지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창군은 5월 15일까지 주로 산나물이 많이 나는 지역에 감시원 105명을 집중배치하고, 입산금지 홍보 현수막 300개를 설치해 입산을 원천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불방지는 물론 산림자원 보호활동에 매진하게 된다.



평창군 관계자는 “평창나물이 워낙 인기가 좋아 수도권 일대의 주부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나물을 뜯으러 평창산을 찾는다.



야생두릅의 경우엔 아예 나뭇가지를 꺽어가는 경우도 있다" 며 "5월 31일까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무단입산과 임산물 채취는 불법인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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