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 기사입력 2009-05-02 16:36:05

원주시에서는 2009년 4월 24일 도시계획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 시 건축허가와 같이 도로를 지정·공고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안」을 반영하였고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계획관리지역에서 경사도를 타 시·군과 비슷하게 22도미만으로 완화하였으며, 22도 이상 25도 미만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낮추어 규제완화 및 지역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60%에서 70%이하로 상향시켜 기업 활동을 넓히도록 하였으며 경관지구에서 도로확장으로 건축을 다시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을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토록 하여 이중규제를 완화하였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5층 이하를 평균 18층 이하로 조정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 시킬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9년 5월 14일까지 의견서를 도시과(FAX 737-4818, 또는 서면)로 제출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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