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강화
| 기사입력 2009-05-02 16:35:33

원주시는 중개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고 중개사고에 따른 피해자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여 중개업자들이 운영난을 이유로 중개수수료를 초과 요구하거나, 중개성사를 위하여 2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여, 원주시는 지난 1/4분기 동안 26곳의 중개업소 방문을 통한 지도·점검 결과 20%의 달하는 5개 중개업소가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업무정지 3개 업소와 과태료 부과 처분 2개 업소 등 행정처분하기로 하였다.



원주시는 위반업소가 지난해 1/4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위반유형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대부분이 중개사고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공제에 미가입한 것으로 적발되었지만,

올해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미보존, 중개보조원 미신고, 부동산거래 미신고’ 등 위반유형이 다양화되었고,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혐의 업소와, 중개업자가 2중계약서 작성의 피해 민원에 대하여도 사실 확인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박기준 원주시 지적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지만, 고의성이 없는 단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겠으며,

불법사항 예방을 우선목표로 하여 무자격자의 중개행위와,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실거래가 미신고행위 등에 대하여 엄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와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5월 중에 부동산 아카데미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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