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단속 실시
| 기사입력 2009-05-02 16:34:49

원주시에서는 2009년도 4월 하순부터 6월 중순까지 약 2개월간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웰빙 바람에 편승한 임산물(산나물,약용,희귀식물등) 불법채취 행위와 산림훼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며 특히, 봄철 산불조심기간과 겹치는 4월말부터 5월 중순까지는 산나물 채취를 위한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요즘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회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동원하는등 무분별한 산나물과 약용, 희귀식물(산청목,헛개나무,엄나무,유근피,겨우살이등)의 채취가 성행하고 있어 산림피해는 물론 산림 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나물과 같은 임산물은 반드시 산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며, 산주 동의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다가 적발되면 타인 소유 산림에서 산물을 무단 절취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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