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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에서는 파종기를 맞이하여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파종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구성·운영한다.
이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 야생동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고자 정부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개체수가 증가함으로써 야생동물 보호정책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농작물 피해를 저감하고자 운영하는 것이다.
파종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모범엽사 3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4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운영되며 파종기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꿩 등이 포획대상이며 군사보호구역, 자연공원 등은 제외 된다.
포획활동은 인가, 축사 인근에서는 지역주민의 총소리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총기사용을 엄격제한하고 있으며 피해방지단원 임을 식별할 수 있는 조끼류를 착용하고 활동하도록 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는 원주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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