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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김학기)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특히 야생동물 관리업무에 있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부상 야생동물 신고센터(야생과의 대화)를 운영하고 있어 신고시 생태환경감시반이 5분이내 출장 구호 및 치료 후 방생하게 되며,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또한, 멧돼지에 의한 묘, 농작물의 피해가 심한 지역은 여론을 수렴하여 일정기간 유해야생동물구제단(☏ 530-2354)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청 환경정책과(☏ 530-2354)로 신고하면 일정규모이상(100㎡)의 농작물피해에 대하여는 농민들의 안정적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적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여 보상하는 농작물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 환경정책과에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신청을 하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60%(최고 20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가능한 자연친화적 도시야말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이며, 그 중심에 동해시가 앞장서 가기 위해선 시민들의 작은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며, 야생동물관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타임뉴스 권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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