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희생자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한 연장
오는 11월 30일까지로 5개월 연장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6-08 15:27:31

[이천=타임뉴스]이천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기한이 오는 11월 30일(당초 6월 30일)까지로 5개월 연장된다고 밝혔다.









위로금 신청자격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국외강제동원으로 희생된 본인 또는 유족(사할린 지역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게 국가에서

사망자의 경우 1인당 2천만원(국외 사망자), 부상자 1인당 최저 3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정부기록자료에 미지급 월급이 남아 있는 경우 미수금과, 1인당 연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천시는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금년 6월 7일까지 총 288건을 접수하여 약 16억원의 위로금이 지급 신청한 시민들에게 지원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동안 피해자들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피해자 결정을 받은 후, 다시 이천시를 통해 『태평양 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 위로금을 신청하는 절차로 피해자조사가 오래 걸리고 고령인 신청인들이 위로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보완,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천시를 통해 신청접수하고 위원회에서 지급심의. 결정하여 위원회에서 직접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면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위로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강화하여 그 동안 국외 강제동원피해자임에도 보상받지 못한 희생자 및 유가족 등에게 위로금을 찾도록 해 “유족들이 고통을 치유하고 위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청자격이 있는 시민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이나 자세한 문의는 이천시 자치행정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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