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품 사용기간 5년 연장할 수 있다”
과천시 조사 결과 규정보다 연장 사용할 수 있어
장재수 | 기사입력 2011-04-26 12:58:03

[과천=타임뉴스]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관용차, 사무기기 등 공용물품을 규정 기간보다 최대 5년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과천시는 이달 초 2주 동안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용물품의 사용실태, 기능성, 성능 등을 점검해 본 결과 대부분의 물품이 내용연수, 즉 규정 기간을 초과해 사용되고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승용차의 규정 내용연수는 5~6년이지만 실제로 2~3년 더 사용하고 있으며 미니버스 및 버스는 6년→8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6년→7~9년, 화물트럭 6년→8~10년, 쓰레기수거차 6년→10~13년, 제설차 6년→10~17년 등으로 연장 사용되고 있다.

사무기기의 경우에도 개인용 컴퓨터 4년→5년, 모니터 5년→6년, 복사기 5년→5~6년, 프린터기 5년→5~6년, 팩시밀리 6년→7년 등 실제보다 더 오랜 기간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공용물품의 내용연수는 일반물품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및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 관용차량은 ‘관용자동차 관리규칙’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공용물품의 불필요한 교체를 막기 위해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오아시스 프로젝트’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오아시스 프로젝트는 ‘오래 쓰고, 아껴 쓰고, 시 예산낭비 스톱(Stop)’의 약자로 이를 통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용물품의 내용연수를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연장하게 된다.

관용차량은 지난 2004년 제정된 ‘과천시 관용자동차 관리규칙’을 내용연수를 연장해 개정토록 하고 별도의 내용연수 연장 관련 규정이 없는 일반물품은 회계과에서 내부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 과천시에서 현재 운행 중인 97대의 관용차량 중 대부분이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해 잘 관리되고 있으며 47%인 46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천시장 이용차량은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 동안 운행됐으며 현재는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후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이 시장 이용차량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여인국 시장은 5년으로 규정된 내용연수를 8년으로 연장해 이용할 계획이다.

여 시장은 “모든 직원들이 공용물품을 내 것처럼 아껴 쓰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부터 실천해 나가겠다”며 “운행가능 기간이 지나더라도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계속해서 현재 차량을 이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일반차량은 6년에서 9년으로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등 안전성, 운행거리, 성능향상 등을 고려해 관용차량의 운행기간을 차종별로 3~5년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과천시 보유 개인용 컴퓨터는 628대, 모니터는 655대로 각 내용연수 4년, 5년보다 1년을 연장해 사용한다. 복사기, 프린터기, 팩시밀리 등 사무기기는 사용량이 많은 일부 부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내용연수를 초과해도 이상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돼 5~6년의 내용연수를 1년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관행처럼 여겨왔던 공용물품의 교체로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내용연수를 적용해 효율적으로 물품관리를 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감가상각 요율 5~10%를 적용하면 연간 6억4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는 IT, S/W, 첨단 CCTV 등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사업부서와 협의를 거쳐 이 프로젝트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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