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업체당 2억원 이내, 자금소진 시 까지
| 기사입력 2011-01-11 13:51:37

[여주=타임뉴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구제역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구제역으로 인해 간접피해를 본 관련업종 기업이다.



자금규모는 200억원으로서 금년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금소진 시까지 운영하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2억원 이내(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다.



융자조건은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신용보증서 담보 4%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자금지원 신청절차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신청 및 접수를 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을 결정해 농업중앙회를 통해 자금을 융자한다.



여주군 관계자는 "구제역 피해로 인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주군, 이천시, 양평군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영업점(031-635-2514)에서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으며, 기타문의 사항은 여주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031-887-2286)이나 경기도청 기업정책과(031-8008-4639,4590)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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