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개정된 법령에 따라 빠른시일에 설치검사 받아야
| 기사입력 2010-12-21 11:23:29

[화성=타임뉴스]



화성시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2년 1월 26일 시행을 앞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관리소홀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회안전교육 실시, 서한문 발송 등 관련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오는 2012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은 공동주택단지내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받거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1년여 남았지만, 검사기관이 도내에 2군데밖에 되지 않아 검사가 동시다발로 이뤄질 경우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기한이 결코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없으며 관리주체는 미리미리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화성시엔 총 402개소의 공동주택단지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으며 이중 176개소는 설치검사를 받았으며 아직 226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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