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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타임뉴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15일 장암동 외 10개동에 걸쳐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공고 하였다.
의정부시는 전체 토지면적 81.54㎢중 69.67㎢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었으나 이번에 26.91㎢가 해제되어 뉴타운지역 등을 포함한 42.76㎢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되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 앞으로는 의정부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전에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내에 취득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 일부해제는 부동산의 활발한 거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승우 시민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의정부시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남아 있는 우리시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모두를 해제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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