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해제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군사시설보호·문화재보호구역, 녹지지역 일부
| 기사입력 2010-12-16 09:43:47

국토해양부는 지난 15일 성남시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18.11㎢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부해제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중첩규제 되었던 지역(13.66㎢)과 녹지지역 일부(4.45㎢)이다.



이번 해제로 관내 허가구역은 전체면적의 44.7%인 63.45㎢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허가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성남시 토지거래허가 일부해제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수정구 양지동, 복정동, 심곡동, 고등동, 상적동 일원, 중원구 은행동, 상대원동, 하대원동 일원, 분당구 운중동, 석운동 일부, 녹지지역은 중원구 중동 일원, 분당구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구미동 일원이다.



성남시는 앞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인 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해제를 건의 할 계획이다.



또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 발견시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 되도록 건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투기적 토지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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