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기사입력 2010-12-15 12:22:51

안성시는 2010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를 34,394건에 대해 5,613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하여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 이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입금납부, 신용카드(신한,현대,삼성,비씨)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 (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안방에서 편리하게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기일은 12월31일까지로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또한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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