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부담 줄이는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개정
| 기사입력 2010-12-10 11:21:58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조례 개정안을 구리시의회에 상정했다.



그간에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복잡한 6단계의 누진체계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3단계로 간소화했고, 요금 또한 인하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납부기일이 지난 수도사용료에 대하여 1일만 늦어도 3%의 가산금을 부과하였던 것을 납부 지연일수 만큼만 부과하여 시민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수도요금 납부방법에도 자동이체하거나 시민 스스로가 검침을 하여 수도과에 통보할 경우 수도요금의 1%이내에서 최대 3,000원까지 할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도요금의 납부고지서 또한 시민이 원하는 경우 전자고지(이메일)나 휴대전화로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에 대한 비용을 시민이 부담하였으나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구리시에서 부담하도록 신설했다.



한편,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 시민 편의의 행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를 시의회에 상정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