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
18세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한다.
| 기사입력 2010-12-09 15:04:06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국가시책인 출산장려를 위해 ‘화성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오는 2011년부터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에 수도요금감면혜택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법령을 통해 다가구자녀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시는 18세 미만 3자녀를 둔 다자녀는 월 수도요금의 20%를, 4자녀이상 다자녀 가구엔 요금의 30%를 감면하도록 시행규칙을 지난 2일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 화성시에서 태어난 신생아 7,565명 중 8%인 547명이 3자녀이상 가구에서 태어났다”며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사회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시는 1주택 2가구 이상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의 누진세 등 수도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분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시는 가구분할신청을 하기 위해 상수도사업소로 찾아오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있도록 해당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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