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주정차금지구역 확대 성공적 정착
| 기사입력 2010-12-09 11:03:20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포천경찰서(서장 이상원)와 협의해 불법주정차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소흘읍 및 포천동 시가지 내 12개 구간 3,368m를「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 11월 1일자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확대 지정고시했다.

포천시는 주정차금지구역의 성공적인 정착에는 사전 대시민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약 20여일간 주정차금지구역 확대 구간 곳곳에 주정차 단속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차돼 있는 차량과 인근 상가에 전단지를 매일 배부하며 시민들의 협조 및 이해를 구했다.

또한 읍면동 행정기관을 통해 통리장회의 및 마을자체 회의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조치결과 주요 도로변의 교통 혼잡이 대부분 개선되었고 오히려 시민들은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격려까지 하고 있다.”며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최우선이다. 앞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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