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실시
| 기사입력 2010-12-03 14:29:56

안성시는 30일 중앙도서관 2층 다목적홀에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입주민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공동주택 선진화 방향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2010.7.6.) 내용을 주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질과 역할, 공동주택 운영방법등을 설명하며, 공동주택과 관련된 주요법령을 토대로 공동주택 단지내 분쟁발생 예방 및 해결방안을 위한교육의 자리를 마련했다.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연합회 경기지부 김정대 강사는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의 현실과 문제점, 동별대표자의 희생․봉사 및 일선시군의 사례를 설명하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주민의 공익기구로서 입주민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설명 및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입주민의 권익보호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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