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적지 주변 시설물의 높이기준 고시에 따른 민원처리 기간단축
박아름 | 기사입력 2010-11-29 14:47:24

광주시에서 보존, 관리되고 있는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10-118호)되었다.



광주조선백자도요지는 1985년 11월 7일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에 의해 사적 제314호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왔다.



이번 고시로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관계전문가 3인에 의한 영향성 검토절차가 생략되고 민원처리기간이 15일정도 단축되었으며, 광주시에서 허용기준에 따라 시설물 민원에 대해 높이 및 허용기준을 즉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현상변경허용기준 사업은 2007년부터 문화재청에서 전국적으로 분포한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사유재산권의 합리적 규제도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및 규제합리화를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시는 2010년 11월 26일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3건, 도지정문화재 20건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금번 고시의 의미로는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500m)된 문화재 영향성 검토구역에 대해 광주시가 문화재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500m에서 200m로 범위가 축소되어 지역개발의 숨통이 트일것으로 보여진다.



조선백자도요지 현상변경허용기준의 고시는 문화재규제로부터 광주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의 보전, 행정절차의 간소화, 행정의 투명성,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에 일조할 것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