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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천만원 등 벌칙 면제와 제출서류 간소화
화성시가 그동안 허가․신고없이 사용중인 지하수 시설이나 오염방지처리없이 불법 방치된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하기로 하고 오는 2011년 2월 28일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주민들이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11월 현재 41건의 자진신고 사항에 대하여 양성화 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 지하수법에 의하여 허가․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허가 대상시설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는 만큼 이번 양성화 기간에 신고를 통해 면책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에는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사용․수익권리서류, 원상복구계획서 및 이행보증서 등으로 허가와 신고에 따른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여 주민들이 손쉽게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는 앞으로 홍보전단, 유선방송 안내 각종 회의 등을 활용하여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많은 주민들이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통해 제도권내로 정비하여 지하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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