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세계민속극 축제’보조금 집행실태 심각
| 기사입력 2010-11-26 13:51:27

2008년도의 성공적인 개최로 2009년도 경기도 10대축제로 까지 선정되었던 양주세계민속극축제 위원회의 보조금 집행실태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2010년도 시 재정의 건전성 악화로 취소된 세계민속극축제 보조금이 방만하게 집행되었다는 민원에 따라 취소된 축제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불요불급한 낭비사례를 바로잡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에는 예산액 8억원 중 2억 5천만원을, 2010년도에는 예산액 6억원중 9천5백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보조금 신청서에 첨부된 집행계획을 거의 무시한 채 집행되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축제사무국의 인건비 지급실태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9년부터 축제사무국에 근무한 인원은 총 10명이었으나, 전부 고용계약서 및 근무명세서 없이 임금이 지급되었다.

특히 축제사무국 사무국장은 2009년 1~2월에는 200만원을 지급받다가, 3~6월에는 300만원 및 7월부터 10월까지는 400만원을 지급받는 등 기준 없이 인건비가 지급됐다.



또한, 다른 사무간사 2명도 2009년도에 120~130만원의 보수를 받다가 2010년도에는 축제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청 ‘무기계약 바등급(연봉 17,322,610원, 월지급액 1,443,880원)’에 준하는 급여를 받기로 되어 월 1,443,880원을 지급받았고, 3월, 6월에는 규정에도 없는 상여금을 보수내역에 포함시켜 4,222,64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사무국 사무국장은 재직 중이던 2010년 5월4일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A공연단체에 직장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이중취업자로 확인이 되어 실제로 양주민속극축제 사무국에서 근무를 했는지도 확실치 않으며, 축제가 취소되자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근로기준법」제26조를 들어 해고예고수당도 4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축제사무국 운영비가 방만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9년, 2010년 축제 예산집행계획에는 사무국 운영비를 50만원으로 책정하고도 2009년에는 운영비로 19,857,700원을, 2010년도에는 4,223,040원을 집행하여 계획대비 8배에서 20배까지 집행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정배차된 차량이 없음에도 차량유류대가 지출되고, 직원중식비, 간식비 및 직원 승진축하 화환 등 축제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사무국직원들을 위해 쓰였다.



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조금 지급 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묻자 축제관계공무원은 “수차례에 걸쳐 고용계약서 작성과 회계 집행실태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축제위원장이 시장에게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고 항의하며 압력을 행사하여 대응이 어려웠다”며 고충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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