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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11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온라인 전입신고 및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중점 정리대상으로는 위장전입 의심자 무단전출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기타 재개발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 의심자 등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이다.
사실조사는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는 최고 ․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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