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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특별 감경 대상자를 접수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감경 대상은 개발제한법 이행강제금 제도시행일인 2010년 2월 7일 이전에 발생한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에 대한 위반 행위자로서 내년 1월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되면 2011년 2월 6일까지는 75%, 2012년 2월 6일까지는 50%, 2013년 2월 6일까지는 30%의 이행강제금이 감면된다.
다만 2년 후 자진철거 서약, 행정대집행 비용 선납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1만㎡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여야 하며, 개발제한법 상의 토지형질 변경이나 물건적치, 죽목벌채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고물상, 나무목재업자 등은 이행강제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올해 2월 7일 이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거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또한 2010년 2월 7일 이전에 신ㆍ증축됐다 해도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밖에 물건을 적치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부과된 이행감제금 역시 감면대상은 아니다.
김학민 도시계획과장은 “안산시의 경우 상록구 5개동(본오1동, 월피동, 부곡동, 반월동, 안산동) 및 단원구 4개동(와동, 원곡본동, 선부2동, 선부3동)에 전체 37.99㎢의 개발제한구역이 해당되며, 대상이 되는 모든 주민들이 감경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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