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부터 아동,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법적 제조적 정비
화성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박아름 | 기사입력 2010-11-12 13:00:16

화성시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등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를 마련한다.

화성시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의 보호를 위한 지역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화성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하도록 했다.

지역연대는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사건 발생시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연대 위원은 아동폭력과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사법기관 등 실질적으로 아동.여성 폭력 피해를 예방, 보호할 수 있는 기관들이 참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 보호 지역연대는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아동 및 여성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에 화성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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