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안내
내 인감 나 이외에는 내가 지정한 사람만 가능
| 기사입력 2010-07-13 14:12:17

안성시는 신고된 인감의 안전한 발급과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외 발급금지', 또는 처외 발급 금지 등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 대상을 지정하면, 행정기관은 지정된 발급 대상자에게만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어 부정발급이 원천적으로 차단 방지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 및 읍면동에서는 인감등록자 11만 1천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7월12일 ~ 10월09일(3개월)까지로, 신청대상은 인감등록자이며 신청방법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대리인이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의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SMS 신청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인감보호신청이 완료되면, 인감부정발급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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