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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10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7만7천여건, 95억8,300여만원을 부과하고,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관내 모든 금융기관과 관외 농협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와 신용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 납부, CD기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031-760-27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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