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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10년 1기분 자동차세 47,760건에 대해 46억원을 부과․고지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소유기간,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을 적용해 세액을 산정한다.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www.giro.or.kr), 가상계좌, 신용카드(현대, 삼성, BC, 신한) 이용도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 포털 사이트(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납기 경과 시는 본세 금액에 따라 3%~75%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 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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