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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1일부터 10일까지 ‘재산세관련 사실상 소유자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재산의 소유권 변동이 있었으나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재산의 주된 상속자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등이다.
재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나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등기상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를 방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 사무소 세무담당을 방문, 관계증빙서류(매매계약서, 상속협의서, 종중회의록, 신탁원부 등)를 제시하고 소유관계를 증명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031-760-2781,27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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