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 1일부터 한 달간 이의 신청 접수
| 기사입력 2010-06-03 12:43:53

안성시는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10,193필지로서 전년대비 평균 2.72% 상승된 수준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들은 후 안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6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시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안성넷, 경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안성시 혹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시청 토지민원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식을 이용하여 6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여부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9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이의신청자에 대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가조사 결정에 반영하고자 감정평가사 현장검증시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안성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이의신청기간내 이의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담당(678-2922~8)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토지민원과 지가관리담당 031-678-2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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