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공유재산 대부시 주의사항
| 기사입력 2010-05-03 12:11:50

광주시는 수의계약 매각을 목적으로 국․공유재산을 대부 받는 시민이 종종 나타남에 따라 실수요자만 대부받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3일 시에 따르면, 국․공유재산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이 대다수로 수의계약 매각을 기대했던 대부자가 대부료를 연체하거나 대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국․공유재산 매각대상은 동지역 500㎡ 미만, 읍․면지역 1,000㎡ 이하의 영세규모 토지 중 좁고 길며 폭이 5m 이하인 경우 좁고 긴 폐도, 폐하천,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하거나 기존 공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에 위치한 토지 중 토지 경계선의 절반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서로 맞닿은 경우 등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이다.



특히, 수의계약 매각대상은 본인의 토지가 국․공유지에 둘러싸인 경우 1989년 이전에 건물이 있는 경우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수의계약 매각에 해당하는 국․공유재산이 거의 없기에 모두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된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5년 이상 대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국․공유재산 매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031-760-46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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