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집·사무실에서도 받을 수 있다!
고광정 | 기사입력 2009-10-08 08:57:06

10월 2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던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없어지는 대신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주민등록발급신청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고 수령하기까지 20일정도 소요되었으나 10월2일부터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직접 원하는 곳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되었다.



안전한 배송을 위해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전달을 위해 최고 3회 이상 배송하고 조폐공사에서 직접 우체국으로 전달되어 발급기간이 최대 5일이상 단축되게 되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대신 주민이 전입신고한 최종주소지와 관할 동주민센터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하여 행정상 주소로 관리하게 된다.



거주불명등록제도의 전환으로 선거권 및 의무교육제한, 건강보험 자격정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등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로 인해 제한되었던 기본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전입신고와 같은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되었다. 이로인해 남녀차별 문제와 주민불편이 해소 될 것이다.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신청이 위임장 없이도 가능함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이전이 확인되어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게는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한정하였고 주민등록법령 개정 시행과 함께 주민등록 전산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전입신고를 10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