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물등록제’ 9월부터 시행.
고광정 | 기사입력 2009-09-02 20:20:55

안양시가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 ‘동물등록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동물등록제란 가정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친근한 동물)을 관공서에 신고함으로써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공중위생 강화 및 유기 견 처리에 따른 비용도 줄이기 위함이다.



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우선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에 대해 오는 11월 1일까지 두 달 동안 동물등록제를 무료로 시범 운영한다. 시범 운영기간 이후부터는 점검을 벌여 미등록 또는 유기된 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어서 개 사육주 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소재한 동물등록대행업소 (동물병원)을 찾아 기르고 있는 개의 몸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아야 한다. 이 마이크로칩에는 동물등록번호가 숫자로 저장돼 마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소유주는 등록대행업소에서 이같은 사항을 통보받은 구로부터 등록번호, 소유자, 연락처, 주소 등이 기재된 동물등록증 및 인식표를 우편 등으로 교부받게 된다. 등록된 개가 죽었거나 소유자 주소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구청을 찾아 등록증과 인식표를 말소하거나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시는 연간 1천7백마리 정도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등록을 대행하는 지역 내 31곳 동물병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사항을 통보해 놓은 상태다.



담당공무원은 “최근 취미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동물등록제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잃어버렸을 경우 손쉽게 되찾을 수 있게 하며, 공중위생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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