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
고광정 | 기사입력 2009-08-13 07:07:07

그동안 과천시장 업무용차량 등 과천시 관용차량 중심으로 보급되던 친환경하이브리드 LPI 차량보급이 일반시민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과천시가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천시민에 한해 대당 150만원의 구입보조금 지급은 물론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8. 10일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녹색교통 시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천시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 보조금 지원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시가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하반기에 출시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한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의해 대당 1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또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천시민에게 경기도와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인천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20%를 각각 감면 해 줄 방침이다.



이밖에도 오는 2012년까지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등 최대 332만원까지 감면해 주고,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향후 보유비용 절감을 위한 자동차세 50%감면,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통행료 50%감면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차량은 현대 아반테 및 기아 포르테 LPI 하이브리드 자동차 2종으로 ‘09. 7. 31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에 한하여 지원된다. 다만 구입차량의 최소 보유기간은 6개월 이상이고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이처럼 과천시가 과천시민에 한해 친환경 하이브리드(HEV)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것은 지난 6월 29일 과천시와 환경부, 경기도, 현대기아자동차와 함께 녹색교통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상호 정보교환과 제반사항을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나병찬 교통과장은 “과천시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총 6억원의 예산을 편성, 대당 1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면서 “이번 보조금지원 사업이 과천시민들의 친환경 자동차구입 확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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