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킨텍스 숙박시설 건립 ‘박차’
고광정 | 기사입력 2009-06-30 09:23:41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킨텍스의 숙박시설 건립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5일 前 우선협상대상자였던 UAD(Urban Asia Development)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킨텍스(KINTEX)호텔 건립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철회 취소 항소심을 기각했다.



항소심 기각에 대한 세부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 1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원고 스스로의 귀책사유(사업계획서 및 투자확약서 등의 제출지연, 재원도달 계획 등의 불확실성 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하여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보다 우월하다.”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 3일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에서 협상적격 판정을 받은 가칭)고양킨텍스호텔(주) 컨소시엄을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호텔 건립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국제전시단지 내 숙박시설 개발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인 가칭)고양킨텍스 호텔(주) 컨소시엄과 2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토지매매계약(14,124백만원)을 체결하고, 각종 인․허가 상 행정절차 이행 후, 2010년초 공사 착공, 2011년말 준공 계획이다.



고양킨텍스 호텔(주) 컨소시엄은 2437억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34층 규모(건축연면적 10만2184㎡)의 건축물에 호텔, 면세점,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시는 킨텍스 지원활성화 사업 중 하나인 스포츠몰 건립사업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2일 (주)원마운트와 사업부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국내외 경기침체로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킨텍스 주변 개발사업들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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