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시행
인증 시설은 경기도 디자인 인증마크 수여, 도내 설치 권장
| 기사입력 2009-05-28 19:26:53

경기도는 도내에 설치되는 각종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여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는 디자인 전문 업체간 경쟁을 통해 도가 우수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인증하고 도 전역에 확대 설치를 권장하는 제도로서 경기도내 우수공공시설물의 발굴·보급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들여 개발된 우수 공공시설물이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폐단을 시정하고자 시행하게 되었다.

신청은 국내 디자인 개발업체와 개인은 물론,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개발한 공공기관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신청대상은 교통, 위생, 휴게, 광고, 보행, 판매시설 등의 공공시설로써 제작이 완료된 시설물이면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5월 26일 시행 공고이후 7월 10일까지 1차 신청서류를 신청하고, 7월 31일까지 2차 현물을 접수하여야 하며,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8월 10일까지 인증대상 시설물을 선정하게 된다.

인증된 우수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마크(Gyeonggi Good Design) 사용권한을 3년간 부여하고,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Pool을 구성하여 경기도내 설치를 권장하게 되며, 경기넷 및 경기도 디자인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는 등 경기도내 각급 공공기관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인증제를 통해 몰개성적이던 공공시설물이 사용자와 주변환경을 적극 고려하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용역사업을 통해 개발된 공공시설물을 인증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디자인 개발 비용의 절감 등 각급기관의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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