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에 속도 붙었다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처리기간 절반으로 줄어들어
고광정 | 기사입력 2009-05-19 20:13:50

가평군이 각종 인·허가 등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올 초부터 본격 시행해 온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6일이상 30일이내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 239건을 접수해 처리한 결과 지난해 동기보다 훨씬 줄어든 평균 5.6일이 단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정처리기간이 15일인 개발행위허가와 21일인 도로등의 연결허가의 경우 각 57.3%인 8.6일과 68%인 14.3일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스피드하고 밀도 있는 업무추진을 위한 ▷일일 2회의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 ▷일일 민원조정자체 심의회 운영과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 민원부서 전용차량배치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섬김 행정을 실현해하고자 법정처리 기간이 6일 이상 30일 이내인 132종의 민원에 대해 처리기간을 단축한 만큼 포인트를 적립해 포상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시책이다.



특히 군은 이 시책의 정착을 위해 매월 우수직원을 발표하고 분기에는 최고누적 공무원에게 포상금과 군수표창을 수여할 방칭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4/4분기에 시범운영한 민원처리마일리제가 속도와 섬김 중시의 행정기틀을 마련한 만큼 올해는 한발 더 빠른 업무추진으로 민본위의 민원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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