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근절, 우체국이 나선다!
하남우체국, 5월 11일 가두캠페인 실시
고광정 | 기사입력 2009-05-19 14:18:19

서울체신청에 따르면 서울·경인 지역의 경우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전화사기에 속아 계좌이체를 한 후 지급정지신청을 한 사례가 89건으로 금액으로는 2억 8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체국에서는 대대적인 피해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우선 매월 둘째 주 월요일을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홍보의 날’로 정해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하남우체국과 관내우체국은 5월 11일 가두캠페인을 실시한다.



집배원들을 통해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 보이스 피싱의 수법을 설명하고, 피해 대상이 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해 집배원이 직접 집 전화에 안내스티커도 붙여준다.



또 우체국 차량과 자동이륜차는 물론 우체통과 우체국택배상자에도 보이스 피싱의 위험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재하고 학교와 노인정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하남우체국 윤병천 국장은 “최근 우체국을 사칭한 전화사기가 새로운 방법을 더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세심한 주의와 전화사기수법을 알고 대응하면 손쉽게 예방이 가능하다.



최근 경찰에 검거된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은 어눌한 연변 사투리에 국세청 등을 사칭하는 수법에서 벗어나, 또렷한 표준어를 구사하며 주민들과 친근한 우체국이나 은행 등 생활과 밀접한 기관을 사칭하는 방향으로 지능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우체국에서는 ARS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화로 현금 입·출금기(ATM) 조작을 지시하거나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물을 경우 전화금융사기라고 확신하면 된다.



사기범들은 지나친 호의나 두려움을 이용하여 죄를 범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침착하게 해당기관에 알아보겠다고 답하면 된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지급기 이용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대응하지 말아야한다. 아울러 발신번호표시자가 없거나 001, 080, 030 등 처음 보는 국제 전화번호는 받지 않는다.



또 이미 보이스 피싱을 당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국번없이 1379)에 신고하고 가까운 은행이나 금감원(02-3786-8576)을 통해 ‘계좌지급정지’와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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