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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재래시장의 전반적인 사업 지원과 향후 시설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하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4월 3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정시장의 기준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 면적 합계가 1천㎡이상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시장활성화 구역의 지정, 농업인 직영매장의 설치 및 지원,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도 조례안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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