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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 3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 주기로 했다.
타인이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SMS) 등으로 통보하고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
본인 주거지 동 주민센터에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이해관계인의 발급사실(일자, 발급자, 사유 등)을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SMS)로 통보 받을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인터넷G4C( www.egov.go.kr )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송과 채권·채무관계인 타인이 자신의 등·초본을 열람·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자기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령 개정으로 현재까지 모든 채권, 채무, 이해관계인 누구나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0만원 이하의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는 상대방 초본 발급신청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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