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본인통보제 실시”
우편· 휴대폰문자 통보, 가족 주민번호 뒷자리 숨길 수도
고광정 | 기사입력 2009-05-19 13:38:52


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 3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 주기로 했다.



타인이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SMS) 등으로 통보하고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



본인 주거지 동 주민센터에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이해관계인의 발급사실(일자, 발급자, 사유 등)을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SMS)로 통보 받을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인터넷G4C( www.egov.go.kr )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송과 채권·채무관계인 타인이 자신의 등·초본을 열람·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자기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령 개정으로 현재까지 모든 채권, 채무, 이해관계인 누구나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0만원 이하의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는 상대방 초본 발급신청이 제한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