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처리한 민원 보상해 드려요”
공무원 업무착오․실수 행정기관 2회 이상 방문 시 1만원 보상금 지급
고광정 | 기사입력 2009-05-19 12:59:13

안산시(시장 박주원)가 공무원의 업무착오나 실수로 인해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8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유기민원의 처리기간이 1일 이상 지연될 경우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1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민원인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시 자체 확인을 통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민원인이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금 신청이 가능토록 홈페이지를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민화식 안산시 자치행정과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58개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대외적 약속이행과 함께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 4월에도 민원서류를 지연 처리한 9건에 대해 정중한 사과와 함께 행정서비스 미이행 보상금을 지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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