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지원금, 여성장애인까지 확대 지급한다!
시 승격 20주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으로 출산장려, 시민의식 높여…….
| 기사입력 2009-05-15 10:26:07

보건소(소장 박정란)는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들의 한 층 성숙된 시민의식에 발맞추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희망 찬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일반대상의 분만지원금을 여성장애인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8일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으로 우리시 출산장려를 위하여 여성장애인까지 어우르는 시의 완숙된 보건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여성장애인이 2009. 4. 28 이후부터 출산할 경우 소득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최대 1백만 원에서 최소 3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신청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되며,

지급 규모는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구분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1백만 원 이내에서 차등지원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통장사본 및 장애인등록증을 준비하여 출생신고 때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계 (310-58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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