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편리한 인터넷으로 신고납부
| 기사입력 2009-05-07 12:37:54

시흥시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인터넷으로 동시에 납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ㆍ주민세’ 동시 인터넷 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세 포털 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종합소득할주민세 전산자료가 바로 지방세 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 입력되어 자동으로 신고 되어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어 고지서의 별도 보관이 필요 없고 5년간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고,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마일일지 포인트도 적립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다.



납세자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를 전자 신고한 뒤 '주민세 납부ㆍ고지' 메뉴를 선택하며 위택스의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납부' 메뉴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서 납부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 안내는 031-310-2077, 2182로 문의하면 된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란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5월1~31일)에 함께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종합소득세액의 10%이며, 납세지는 소득세를 확정 신고 하는 날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ㆍ군ㆍ구로 신고납부 기간 중에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당시의 주소지 자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 본세 × 3/10,000)를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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