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실시
“소중한 내 아이 이젠 안심하고 맡기세요~”
| 기사입력 2009-05-06 14:14:41

과천시는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질병, 야근, 출장 등의 사유로 아이를 돌볼 형편이 못되는 가정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안전하게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사업을 위해 지난 2월 하순경 과천교회복지재단과 위탁계약을 맺고 아이 돌보미를 모집 후 50시간 이상의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아이돌보미란, 자녀양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육아서비스 전문가로서 수료증 을 소지했더라도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만 활동할 수 있다.



중앙동에 거주하는 한 가정에서는 “돌보미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다정다감하게 대해 주셔서 아이를 맡기고 안심하게 외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원문동에 사는 젊은 부부 가정은 “미쳐 신경쓰고 있지 못했던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써 주셔서 돌보미선생님과 함께 아이를 돌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며 흡족해했다.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아동이 있는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자녀를 돌보는 장소는 협의를 통해 이용자 가정과 돌보미가정 중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돌보미는 부모를 대신하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병원 등을 데려다 주고 데려오기도 하며 아이와 놀아 주기도 한다. 다만, 설거지와 청소와 같은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이용료는 1시간당 5,000원이지만 서비스 이용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4인 기준 391만원의 100%~50%미만 소득가정은 4,000원을 ▲50%미만 소득가정은 1,000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받게 된다. 기본 2시간 이상부터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상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도우미 이용료는 전액 본인(1시간당 5,000원)이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좀 더 나은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화된 월례회 및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천교회복지재단 아이돌보미지원센터(02-507-0073), 인터넷(www.cafe.daum.net/gc-ch)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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