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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에서는 단일법 체제의 지방세 60년사를 마감하고, 세목 간소화와 전문화.체계화된 새 지방세3법이 내년 2011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지방세3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의 법령으로 전문화, 체계화 되었고, 납세자 보호제도의 강화, 지방세 세목 간소화, 비과세.감면 등 특례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비 되었다.
새 지방세3법에서는 세목이 기존 16개 세목에서 11개세목으로 간소화 되었는데, 납세자의 세부담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해 간소화 하였다.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 관련분)를 각각 따로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함으로써 한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면허세와 등록세(취득관련 제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한다. 이외에도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개발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합쳐지고, 도축세는 폐지된다.
서귀포시는 새 지방세3법이 선진화된 지방세제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과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새 지방세3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리후렛 등을 통하여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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