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제주 소속 어선 입어 어선 수와 어획 할당량이 확정됐다.
▲ LED 집어등 밝힌 제주 갈치채낚기어선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제12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양국 간 합의된 어업조건에 따라 올해 일본 EEZ내 제주도 어선 210척 및 4,772톤의 어획 할당량이 최종 확정됐다.
제주도에 배정이 확정된 입어 척수 및 어획 할당량은 210척 4,772톤.
어업별로 보면 연승어업 178척 4,331톤(갈치 1,908톤, 기타 어종 2,423톤), 외줄낚시 23척240톤(참돔 16톤, 갈치 8톤, 기타 어종 216톤), 오징어채낚기 8척 192톤(살오징어 154톤, 기타 어종 38톤), 갈치 채낚기 1척 9톤(갈치 1톤, 기타 어종 8톤)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입어 어선 수가 줄어든 반면 어획 할당량은 397톤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 한·일간 입어 협상은 제주 주력 업종인 갈치 연승어업 조업 조건 중 북위 27도 이남 수역 조업 허용척수가 20척에서 50척으로 증가함에 따라 조업 실익을 확보하게 됐다.
일본 EEZ내 입어 역시 12시간 전에 보고하던 것을 6시간 전에 보고토록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불편 사항도 일부 해소됐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배정된 어선별 어획 할당량 배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어선별, 어획 할당량을 배정해 다음달 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일본 EEZ 입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으로부터 EEZ 입어 허가증이 발급되기 전까지는 잠정조업 어선명부 교환 형식으로 계속 조업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올해 시범실시 예정인 GPS 항적 보존과 관련해 일본측의 7일간 보존할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 5일로 단축시킨 결과를 이끌어 내긴 했으나 내년 본격 실시에 앞서 시범 실시되는 사안인 만큼 어업인들의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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