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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10년 12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취득자에 한해 2011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의결(2010.12.8)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와 주택구입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010년 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취득)해야 취득.등록세 50%감면(4%→2%)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2010년 말까지 잔금지급(취득)을 완료하면 2011년에 이후에 등기하더라도 취득.등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준공 이전 분양대금 선납 시 : 사용승인일 기준
또, 2011년에 시행되는 9억 이하, 1주택에 대한 감면연장과 관련하여 2011년에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하여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일시적 2주택자란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말함
한편, 주택거래 세금감면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부산시 세정담당관실(☏888-2414)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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